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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이야기/경제기사 잡담

태영 워크아웃과 자구계획(feat.더벨,머니투데이)

경영경제분야에서 2023년의 마지막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소식은 아무래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기업의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 신청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태영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논의했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3.12.26.자로 통과됐기 때문인지 등등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촉법 시행 직후 12월 마지막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 워크아웃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몇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주채권은행은 어디일까?

2) 채권액 규모, 채권단 수는 얼마나 될까?

3) 향후 다른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게 될까?

 

3)번의 경우 현재 누구라도 명쾌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1), 2)번은 아래 더벨 기사로 일부 답변이 가능하겠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12270859324200102292&lcode=00&page=1&svccode=00

 

[태영건설 워크아웃]시중은행 태영건설 PF대출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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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다.

2) '23.9월말 태영건설 연결재무제표상 장기차입금중 PF대출 총액은 약 9,500억원이며, 차입처는 전 금융권에 두루 퍼져있다. 별도재무제표상 우발채무중 PF관련 지급보증한도 총액은 3조 4,600억원이다.

 

2)번과 관련해서 조금더 정리를 해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회사인 태영건설만을 기준으로 해서(별도재무제표 기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자(ex. 전월말) 장단기차입금 전액 및 지급보증등 우발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총채권액 규모가 될 것이고, 관련 기관은 전부 채권단에 포함이 될 것이다.

 

채권액 규모도 규모이고, 관련된 사업장 및 채권기관수가 워낙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권 계산이야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만 여하튼 채권단 회의 한번 하면 몇백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어떻게 채권재조정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서 졸업할 것인지, 주요 자구계획 예상안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일(1/3) 주채권은행 주최 채권자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일 설명회에서 자구계획, 대주주 고통분담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전날인 오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0208204385670

 

[단독]태영건설 오너家 최소 3000억 사재출연…내일 4가지 자구안 발표 - 머니투데이

오너가 보유 에코비트·블루원 매각자금 출연할듯...SBS·TY홀딩스 지분은 자구안 미포함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오너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가 최소 3000억원이 넘는 사

news.mt.co.kr

 

 

내일 채권자설명회에서 태영건설 주요 자구계획으로 1) 계열사(에코비트, 블루원) 지분매각, 2) 대주주 사재출연, 3) 기타 지분담보 제공을 포함한 총 네가지 자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채권단(주채권은행)이 오너 일가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태영그룹 전체적으로 살펴봤을때 골프장같은 비핵심 계열사 정리로 자금을 마련하여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규모가 회사 정상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핵심 계열사인 SBS나 TY홀딩스 지분매각 또한 자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일 것이다.

 

채권단과 오너가 간의 입장차이가 큰지, 협상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을지는 알수없지만, 일단은 내일 채권자협의회 내용으로 큰 틀에서의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주요골자가 알려질 것이고, 구체적인 채권재조정 방안이라든지 상세한 자구계획 등 워크아웃 플랜은 향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회계법인 자산부채 실사와 더불어 작성될 예정이니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여하튼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자를 모두 포함하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금융채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므로, 당장은 태영건설의 협력사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해서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우려는 없어보이나,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구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졸업하기를 기원한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를 지나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 워크아웃의 역사 또한 20년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플랜과 다른 주요기업들의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소식을 눈여겨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