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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이야기/경제기사 잡담

중국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과 도산절차(feat. WSJ)

오랜만에 월스트리트저널의 The Journal 팟캐스트에 무슨 이야기가 올라와있나 하고 살펴보는데 가장 최근 에피소드가 "China's Property Market Crisis"였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주제라니... 중국 부동산시장 안좋은 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 들어보았다.
 
https://www.wsj.com/podcasts/the-journal/chinas-property-market-crisis/43ee98f5-60b2-4fc2-b1db-1f112e494356

China’s Property Market Crisis - The Journal. - WSJ Podcasts

Another Chinese real estate developer could be on the brink of collapse. Country Garden, the nation’s largest property developer, announced it lost $6.7 billion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e year. WSJ’s Rebecca Feng explains how China’s real estate

www.wsj.com

 
한때 중국 에버그란데(헝다그룹) 소식으로 뜨거웠는데, 요약하면 에버그란데만큼 큰 중국의 또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이 연체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에버그란데와 컨트리가든은 규모도 비슷하고, 중국의 같은 province (성?) 출신임에도, 에버그란데는 많이 알려져있는 반면, 컨트리가든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난 어차피 둘 다 몰랐다 ㅎㅎ)
 
둘의 스타일이 또 상반됐는데, 에버그란데는 부채도 많이 일으키고, 공격적, risky하게 사업을 해온 반면, 컨트리가든은 약간 알짜 느낌이 있는 것 같았다. (부동산 개발업자이니 부채 규모가 적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괜찮다고 여겨져왔던 것 같다.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코로나 관련 제한을 많이 해제하면서 헝다사태 등으로 장기간 침체돼왔던 중국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듯했으나, 결국 중국 부동산시장의 펀더멘털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는지 부동산 시장 성장이 올 초 몇개월 못가고 다시 고꾸라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8월초(8/7)에 알짜로 여겨졌던 컨트리가든도 채무불이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30일 간의 grace period (유예기간?)에 있다)
 
에버그란데(헝다)에 이어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까지 위험해짐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내용이다. 헝다는 8월초 Chapter 15를 신청했다고 한다. Chapter 11은 들어봤는데, Chapter 15는 뭐지? 뭔가 회생, 파산, 법정관리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대략 검색해보니, 둘 다 한국으로 치면 회생절차 비슷한 건데(법원이 관장한다는 점에서?), 챕터 11은 미국기업이, 챕터 15는 다국적기업이 신청한다는 것 같다.
 
나도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중국회사가 왜 미국에 파산신청을 하지? 했는데, 그 큰 회사가 미국에 채권자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없을 리는 만무하므로, 미국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등을 위해 미국 법원에도 관련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하튼 부동산 및 연관산업이 중국 경제의 약 1/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헝다그룹 사태 이후 매월 안망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찾는 게 일이었다니 그럴 법도 하지만, 그래도 헝다만큼 큰 기업이라는 컨트리가든의 연체 소식은 뭔가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중국 주식은 생각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 ㅠㅠ
 
챕터 11, 챕터 15 얘기를 하다보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어 정리해본다. (예전에 관련업무를 할 때는 잘 알았었는데, 그새 많이 까먹었네...)
 
국내 기업구조조정(인력감축 얘기할 때 구조조정 말고, 채권재조정 같은 구조조정을 얘기한다)의 경우 금융기관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과 회생법원 등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회생절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동관리절차(보통 "워크아웃(workout)"이라고 한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등이 있고, 예전에 KIKO 사태로 인해 생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 Fast Track Program, 지금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도 큰 범주 안에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공동관리 개념이 아닌, 개별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전기업개선 프로그램같은 것들도 있다.
 
워크아웃, 자율협약, FTP의 차이점은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과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은 주로 은행, 보증기관 등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반면,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자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출자전환 해준다거나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율을 깎아주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회사가 있고, 상거래 채권자들까지 모두 채권재조정을 해주어야만 정상화가 가능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거래 채권자들까지 채무재조정 절차에 포함할 것인지, 그에 따른 장점(기업 상환부담 완화)과 단점(영업상 애로 발생)을 잘 따져서 적합한 절차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아래와 같이 도산제도 안내 페이지가 있다.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위에서 언급한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은 보통 법인회생을 얘기하며,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낮으면 법인파산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는데, 조사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절차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 지원 등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바 있었다.
 
이제 코로나 상환유예가 종료되면서 더이상 못버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려보다 우리 체력이 더 강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