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국힙원탑(!)의 자리를 지켜온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이 며칠전 일단락 된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난 하이브가 지분이 80%, 민대표 측(임직원 보유분 포함)이 20%라고 해서 당연히 하이브가 마음만 먹으면 민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터라, 경영진 교체(민대표 이사 해임 및 신규 경영진 선임)를 위한 임시주총이 소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민대표가 해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도어 임시주총일(5/31)을 하루앞둔 5/30에 판사님이 민대표 측에서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민대표는 당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특별결의 : 출석주주 의결권 2/3,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9조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후략)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도어의 모든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특별결의로써 민대표 해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법을 다시 보니까 제385조 제1항 뒷부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에 안들면 해임은 하고 이후에 민대표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말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와 관련하여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의 탄원서를 대리 제출했다고도 하는 어떤 변호사님의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SNS 글을 다룬 기사가 있어 아래에 가져와봤다. 승리의 기자회견(?)날 봄햇살같은 의상과 미소로 등장했던 민대표의 사진 썸네일이 인상깊다... ㅎㅎ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304217
"하이브, 민희진에 걸 내용 없는데…" 변호사 분석 보니
"하이브, 민희진에 걸 내용 없는데…" 변호사 분석 보니, 김소연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대충 (배신은 했을지언정?) 배임이 아니므로 민대표를 해임할 수 없고, 추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바꿀 순 있겠으나 명분도 없고 주주간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함. 하이브 측에서는 오히려 무고가 되지 않도록 (김앤장에서) 법적 검토를 잘 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쯤되면 궁금하니 판결문을 직접 살펴보자.
법원 사이트에서 무려 1,000원을 결제하고 받은 그 유명한 판결문이다. ㅎㅎ (누구나 입수할 수 있고, 당사자명은 이미 이니셜처리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S모그룹(ㅅㅋ) 회장님이 세기의이혼 판결문 유포한 사람 고발하겠다 그래서 파일은 올리지 않겠다...)
총 2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보고, 주요내용 및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명령 위반시(하이브가 민대표 해임시) 200억원 지급해야 됨
- 주주간계약 중요내용 : 하이브는 민대표의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가 없을 경우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5년간(~'26.11월) 민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함. 민대표는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간 어도어에 재직해야 함
- 민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도어의 부사장 등과 함께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임. 그러나 민대표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그러한 민대표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하이브가 문제 삼는 민대표의 행위들로 인하여 어도어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어도어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함
- 민대표가 하이브의 경영진이나 하이브의 계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어도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이브가 8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주주간계약상 민대표 사임 요구사유)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도어의 자산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음
- 민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그 정도 등등은 민대표가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민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민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나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민대표에게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
결국 민대표는 "뉴진스"맘이자 "어도어"의 대표로서, 민대표의 행위가 모회사인 하이브나 다른 계열사 빌리프랩이 보기에 마음에 안들어도 어도어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민대표가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하고 민대표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었을 멀티레이블 체제(자회사 방식)가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에는 이해상충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듯하다... (스엠은 지금처럼 하나의 법인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하는 멀티 제작센터 방식을 고수하기를... 2센터 못잃어 +_+)
여하튼 민대표는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한 '26.11월까지 어도어의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에서는 물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주주간계약 및 상기 가처분 내용을 봤을 때 대표이사직 또한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하이브에서 민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을 교체, 신규 선임했는데, 해당 이사들이 민대표를 견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의 이사로서 앞으로 하이브-어도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어도어 편을 들어야 한다는...)
민대표가 공개적으로 하이브에 화해를 요청한 만큼(?) 둘 사이의 갈등이 잘 봉합되기를 바라지만(민대표는 하이브 탈출시도 금지, 하이브는 뉴진스 따돌림 금지...), 이미 뉴진스와 아일릿과 르세라핌을 한달 전과같은 팬심으로 응원할 수 없게 된 내 마음은 어떡하나요...?
민대표고 하이브고 간에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린 아티스트들을 생각해서라도 좀더 어른스럽게 문제해결을 해나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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