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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기/임신육아일기

산전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 출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것들 정리(정부지원, 지자체지원, 고용보험, 태아보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등 현금성 지원, 바우처 위주로)

이번달 연말정산을 하며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이제곧 두달뒤 출산을 앞두고 미리 알아보고 챙겨야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본다. 나를 위한 포스팅...이자 남편한테 이거저거 시킬때 활용할 포스팅 ㅋㅋㅋ

 

정부지원금/혜택, 지자체 지원금/혜택, 고용보험 관련내용, 태아보험 관련내용,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연말정산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서 써봤다. 새롭게 알게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나가기로 하고...

* 참고로 단태아, 첫째아, 서울(송파구) 기준입니당

 

1. 정부지원(중앙부처, 건강보험 등)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고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마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 아닐까 싶다.

 

처음으로 국민행복카드(예전에는 고운맘카드?)라는 걸 발급받고 바우처 신청후 병원에서 결제할때 "바우처로 할게요" 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가 차감된다. 나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도 좀 사고 했더니 32주 현재 한 30만원 좀 안되게 남아있다. 막달까지 병원 왔다갔다 하다보면 금방 다 쓸 것 같음 ㅎㅎ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생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이고 200만원이다.

 

내가 조리원에 있는 기간동안 남편이 출생신고 하러 가서 같이 신청해도 되고, 내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도 될 것이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처럼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온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190만원이라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할까 했는데, 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200만원 한도, 공제율 15%)가 가능해서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남편이 세액공제 받는 걸로 할까 생각 중이다.

 

첫만남이용권으로는 조리원 마사지 결제에 써도 될 것 같고,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고 사용처가 워낙 광범위한 것 같아서 다 못쓸 걱정은 전혀 안해도 될 듯... ㅋㅋㅋ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한다.

 

이것도 출생신고 하러갔을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전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아동수당으로는 만 0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도 출생신고 하러가서 함께 신청!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 또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2. 지자체 지원(서울, 송파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임신하고서 이미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만원을 신청해서 혜택을 잘 받고 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출산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이 있다.

 

첫만남이용권처럼 바우처 형식으로 들어오지만,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등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하고서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경비를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받게되면 둘이 섞여서 나중에 바우처 사용할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산후조리경비는 일반 카드로 신청할까 생각 중이다.

 

이걸로 아래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결제에도 쓸 수 있고, 그 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수강(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등등에 쓸 수 있다.

 

나는 조리원 마사지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이나 일반 결제로 하고, 이 100만원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결제에 쓰려고 한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3주 102.5만원)

산후조리원 생활 2주가 끝난 후 1주(5일)~3주(15일)간 집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각 지역별 보건소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 같다.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예외지원)시에는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 1주(5일)에 448,000원(264,000원), 2주(10일)에 754,000원(670,000원), 3주(15일)에 1,025,000원(1,111,000원)이라고 한다.

 

나는 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서 쓴 것처럼 3주 본인부담금 1,111,000원 중 100만원은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으로 결제할 생각이다.

 

그리고 조리원 퇴소하고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엄마집에 가서 육아를 할 생각이어서 그 지역에서 평이 좋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을 검색해서 업체선정을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해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려고 한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등은 송파구(서울 전체?)는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고(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이 다인 것 같다),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축산물 꾸러미 이런 것도 다 해당사항 없는 듯?

 

3. 고용보험 관련(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나는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하고있어서 육아휴직 급여부터 써본다.

 

- 육아휴직 급여('24년 기준 월 150만원)

작년 7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7개월 산전 육아휴직 중인데(3월초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돼서 90일이 지나면 다시 육아휴직 개시 예정), 나처럼 육아휴직을 작년에 개시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150만원이 들어온다. 이 중에서도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월 112.5만원을 받게되는 셈...

 

최근에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서 올해부터는 1~3개월에는 최대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200만원, 7~12개월에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며,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이 지급된다고 한다.

 

나는 아쉽게도 1~5개월에는 '24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112.5만원을 받게되고, 6개월에는 '25년 기준이 적용돼서 200만원 정도, 7~12개월에는 월 160만원을 받게될 것 같다. 차액으로는 총 40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ㅠㅠㅋㅋㅋ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나는 그동안 신청을 안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봤다.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잘 제출해 주었다면 문제없이 금방 지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안받아봐서 모르겠다.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하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나는 출산예정일 약 한달 전인 3월초부터 산전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대규모기업에 해당이 되어서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이후 30일은 (우리회사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받기는 하나 그중 210만원(월 최대)은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이어서 아마 3개월차에는 육아휴직 급여처럼 고용24에서 뭔가 신청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 (정확하지 않음 ㅋㅋ)

 

산전 육아휴직에서 출산전휴휴가로 바뀌는 2월말 3월초 즈음에 혹시 서류제출이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다.

 

4. 태아보험 관련(담보조정 등)

 

작년 10월쯤 태아보험 가입후기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태아가 아닌 신생아가 되면 보험사(대리점)에 연락해서 기본적으로 이름, 성별 등등 신상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더이상 보장이 필요없어지는 태아특약을 삭제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때 포스팅한 내용을 보니까 출생전 보험료가 현재 월 67,020원인데, 출생후에는 보험료가 40,58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기가 태어날때 말고도, 아이가 커가면서 태아보험(어린이보험) 담보조정(주로 삭제...)은 주기적으로 해줘야한다.

 

그리고 출산후 지급받기로 한 보험가입 대리점 사은품도 잘 챙길 것 ㅎㅎ

 

5. 회사 지원(출산축하금, 단체상해 보험 청구 등)

 

- 출산축하금

우리 회사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인 경우 100만원을 준다. 아빠나 엄마 둘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어서 남편에게 신청하라고 해야 할 듯...

 

- 가족수당(?) 신청

최근에 우리 회사에도 공무원 제도를 가져온 건지 가족수당 비슷한 게 생겼다는 것 같다. 금액이 월 10만원 이하 수준으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축하금 신청하면서 같이 등록 신청하면 될 듯하다.

 

- 단체상해 보험 청구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단체상해 보험 가입을 강제(ㅎㅎ)하고 있는데, 단체상해 보험같은 경우에는 출산특약 가입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 건강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입원, 통원치료를 보상해 준다고 한다.

 

출산 전 기형아검사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마 난임병원에서 진료받은건 보상이 안될 것 같고,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비용 위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커버리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여태껏 남편이나 나나 회사 단체상해 보험 돈만 내고 청구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출산하고 병원 입원비(가능하면 1인실...)가 많이 커버되면 좋을 듯!

 

6. 연말정산 관련

 

그동안 우리집은 맞벌이에 애없는 집이라 부부가 각자 부양가족 등록 없이 매년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왔다.

 

의료비, 교육비도 거의 해당사항 없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들도 특별한 게 없었어서 클릭 몇번으로 완료되는 매우 단순한 연말정산을 해왔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 일단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고, 아기 건강보험료도 발생하고 의료비도 전보다는 조금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아기를 누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그렇다면 아기와 관련된 비용은 누구 카드로 결제를 할지 등등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은 아무생각없이 내가 계약자로서 이미 결제를 하고 있는데, 혹 나중에 아기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을 경우에 어린이보험을 남편이 결제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계약자(지금은 나로 되어있다)가 아닌 사람이 보험료 결제를 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부양가족 등록 외에도, 위 첫만남이용권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후조리원 비용은 이용금액의 200만원까지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율 15%)가 되니, 나중에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게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리원 비용은 일단은 남편카드로 결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앞으로 차차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대략적인 꼭지는 아래 정도?

 

- 인적공제(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부양가족 1명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출산 공제대상자녀) : 출산한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 즉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나(부인)지만 남편이 조리원비를 결제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7. 그 외...

 

- 개인 실손보험 청구(해당사항 있을 경우) :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향후 출산 및 산부인과 입원 과정에서 혹 내 개인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볼 것

- 동기회 출산축하금 : 계모임(?ㅋㅋ)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축하금도 챙길 것

- 송파구 보건소 유축기 대여 : 이건 현금성 지원은 아니지만, 송파구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4주간 대여할 수 있는데, 출산 후 신청 후 2주 대기가 있어서 조리원 들어가면서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조리원 퇴소 후 엄마집에서 육아를 할 예정이라, 유축기 반납이 택배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대여를 할지말지 고민 중...

-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 : 이것도 현금성 지원은 아닌데,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책꾸러미 상자도 아직 신청을 안해서 곧 해야겠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자!

 

아직은 초벌구이 느낌으로 출산 전후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해봤다.

 

순전히 나에게 해당하는 것들로만 쓴 내용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 직장인 엄마들같은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새롭게 알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출산때까지는... ㅋㅋ) 이렇게 써놓으니까 극P인 내가 J가 된 것 같기도 하네 ㅋㅋ 

 

오늘도 외쳐보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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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p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