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떤일기/임신육아일기

고용보험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무급휴직, 유급휴직, 언제 입금되나? 처리기간 꽉 채워 받은 후기)

지난번에 출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한 바 있다. (아래 글)
 

 

산전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 출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것들 정리(정부지원, 지자체지원, 고용보

이번달 연말정산을 하며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이제곧 두달뒤 출산을 앞두고 미리 알아보고 챙겨야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본다. 나를 위한 포스팅...이자 남편한테 이거

joyfulinvest.tistory.com

 
나는 작년 7월말부터 산전 육아휴직 중인데 올해 1월말에 6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몰아서 신청했다.
 
원래는 휴직 시작하고 한달 뒤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올라가기도 하고(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해서, 어차피 '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나같은 경우에는 변경전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기는 했었지만, 혹시혹시... 하는 마음에 & 살짝 귀찮기도 해서 '25년이 되고나서 반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했다.
 
역시나 나같이 '24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이 적용되는 게 맞았는데,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그래도 '25.1월부터는 변경후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정리하면, 나는 작년 7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사후지급금 25% 적용하여 실수령 112.5만원), 올해 1월은 변경후 6개월차 금액인 200만원, 2월은 변경후 7개월차 금액인 160만원(사후지급금 없어 실수령 금액 동일)을 받은후,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3~5월은 통상임금을, 이후 다시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6~10월은 육아휴직 급여 8~12개월차 금액인 월 160만원을 다시 받게된다.

 

* 산전 육아휴직 시작 전에 남편 따라 외국에 가게되면서 동반자휴직(무급휴직) 중이었는데, 혹여나 육아휴직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동반자휴직 때를 기준으로 해서(무급휴직이므로 "0"원) 계산되는 건 아니겠지... 싶긴했는데, 다행이도(당연하게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한 나의 기존 통상임금이 잘 적용이 되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 회사 총무부서에 알리고, 나같은 경우에는 산전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예정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3월말 예정일을 알려주었다.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처리를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고용24 들어가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확인서, 내 통상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등을 제출한 것 같았다.
 
회사 담당자가 회사측에서 필요한 처리는 다 했으니 고용24 들어가서 직접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같은데,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회사에서 안내하기로, 육아휴직 종료후 12개월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다고 잊지않고 신청하라고 여러번 얘기했다.
 
나는 1/29에 신청함. 옆에 처리기간이 14일로 나오는데, 이게 달력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이라서 나같은 경우에는 2/19가 처리기한이었다.
 

 
회사에서 처리해 준 것이 있어서 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111111-*******로 임의기재돼있었고, 예정일도 미리 들어가있었다. 확인서 신청일 '24.12.19. 이게 회사에서 처리해준 날짜인 것 같다.
 
이번에 6개월치 한꺼번에 신청했고, 급여신청기간은 저렇게 자동계산돼서 나왔다.
 
이하 예/아니오 클릭클릭... 나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서 전부 '아니오'였다.
 

 
전부 '아니오...'

 

 
접수센터는 민원인 주소, 사업장 주소 등등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왠지 사업장 주소로 선택했다 ㅋㅋㅋ

 

근데 민원인 주소, 사업장 주소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 같았다. 혹 서류제출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는 없을 것 같긴한데...)를 염두에 둔다면 접근성 측면에서 민원인 주소를 선택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이제와서 들기도 한다. 어쨌든 나는 사업장 주소로 선택 ㅎㅎ
 

 
마지막에 부정수급 안내 관련 확인문구까지 확인 처리하면 끝.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제출해 주기 때문에 고용24에서 내가 할 건 몇개월치를 신청할 건지 선택하고, 급여 받을 계좌번호 넣고, 이것저것 확인사항 클릭클릭하는 것만 하면 되었다.
 
보다보면 각종 서류 업로드하는 버튼들도 있기는 한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을 것 같아서 거의 해당사항이 없었고, 혹시몰라 산전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같은 걸 올리는 버튼이 있어서 그거정도 업로드했다. (회사에서 제출했더라도 중복제출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서...)
 
처음 신청해보는 거라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고용24 초화면에 서비스 신청 현황판에 '처리중 1건'으로 뜬다. 지금은 급여 지급이 다 돼서 '처리완료 1건'으로 떠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후 입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아보니 누구는 며칠만에 바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처리기간 14영업일을 꽉꽉 채우고나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첫 신청이고, 또 '25년으로 해가 바뀌고나서(제도도 바뀌고) 신청한 거라 그런지, 아니면 그냥 담당자가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ㅋㅋ 14영업일을 거의 다 꽉꽉 채워서, 처리기한이 2/19였는데, 지급결정 통지를 처리기한 하루 전날인 2/18 오후에 받고 실제 입금은 2/19 오후(세시 반쯤)에 받았다. 인터넷에 보니까 입금시각이 오전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오후에 들어온 걸로 봐서 이것도 케바케인 듯...
 

 
고용보험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결정 통지서가 개인 이메일로도 온다.

 

나는 2/18 오후에 이메일로 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즉시가 2/18일 즉시는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였음... ㅋㅋ
 
결정내용에 보면 '잔여지급결정액'이 있는데, 이게 사후지급금이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준다는... 올해부터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으므로 올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을 듯하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입금완료 후에는 이렇게 알림톡도 온다. (실제 입금은 오후 3시반쯤이었다)

6개월동안 신청 안해놓고 막상 1월말에 몰아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 후로는 언제쯤 들어오나? 싶었는데, 처리기간을 꽉꽉 채워 2월 중순에 입금 받은 후기였다... ㅋㅋ
 
2월말 지나면 또 7개월차 급여를 바로 신청해봐야겠다. 이번에는 두번째 신청하는 거니까 더 빨리 들어오겠지? 아님 말구... 급여 주는 게 어디야 ㅋㅋㅋㅋㅋ 육아휴직 급여 잘 받아서 아기 기저귀 값에 잘 보태겠습니다...
 
다음달 예정일, 화이팅!!